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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은 제3자가 불법적인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등 회사는 본 계약을 
직권해지할 수 있다. 다만 가입자가 Kisa 등 행정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불법이용과 가입자의 
무관련성을 소명하여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사에 대해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해지된 
서비스를 회복하거나 재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.
4.
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해 제명된 경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해 직권해지된 경우 
해지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단, 회사가 
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5.
계약기간 내에 해지(직권해지를 포함)하였을 경우, 출장비 10만원 및 위약금 3배를 청구합니다. 
다만 제3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직권해지 후 행정청이나 수사기관에서 불법이용과 가입자의 
무관련성이 소명되었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, 회사가 이미 출장비 
및 위약금을 수령한 경우,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이에 해당하는 
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
제10조 2항 (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)
1.
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 시 인접 119긴급 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토록 조치하고 
긴급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, 이용자는 
이에 동의합니다.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, 이용자의 각 번호별 
주소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 구조기관에 전화가 
연결되고 119긴급 구조기관의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 
있습니다.
2.
회사가 119긴급 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거나 
주소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.
3.
소프트폰(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, 이용, 삭제할 수 있는 
인터넷전화)은 119긴급 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되나,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 
119긴급  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.
4.
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,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 정보는 
통보일 익일 09:00부터 119긴급 구조기관에 제공되며,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미 
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 구조기관에 제공되며,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.
제10조 3항 (서비스 개통)
1.
회사는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123톡 통합솔루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 희망일에 
서비스를 개통합니다.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안정성, 
신뢰성,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
2.
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 
서비스를 개통합니다. 다만,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회사가 그 
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.
3.
신청자가 사정에 의하여 이미 지정된 개통 희망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 
5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4.
회사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개통 희망일에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 
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. 
이 경우 재개통일은 그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.